※ 대상자 추가등록 : 전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로서 검진 희망자
※ 점심시간 : 오후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까지
공단 전액 부담
대상자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검진 실시 (검진표 미지참시 인터넷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가능)
※ 검진 전 주의사항(정확한 검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)
건강검진은 2년에 1회(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1년에 1회) 받을 수 있으며,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환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