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 시간 | (평일) 월요일 09:00~18:00 화요일~금요일 09:00~17:00 토요일 09:00~13:00 공휴일은 휴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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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급 장소 | 본관 1층 |
발급 수수료 | 진료 기록 사본 : 기본(1~5매) 3,000원, 추가 1매당 100원 가산 |
문의전화 | 의료정보팀 : 054-245-5240 |
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 (기록열람 등), 시행규칙 제 13조의 3(기록열람 등의 요건)에 근거하여,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 (미지참 시 사본발급 불가)
신청자 | 신청자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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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| 환자본인 | 1. 환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
친족 |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손자/녀)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장모) |
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자 신분증 |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
3. 가족관계증명서 | 함께 거주할 경우: '주민등록등본' 도 가능 | ||
4. 동의서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 ||
대리인 | 친족 외 환자 지정인, 형제, 자매, 삼촌, 외삼촌, 고모, 이모, 사위, 며느리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 | 1. 환자 신분증 2. 신청자 신분증 |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
3. 동의서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 ||
4. 위임장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
나이 | 신청자 | 신청자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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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 친족 | 직계존속 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|
1. 신청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
2. 가족관계증명서 | 함께 거주할 경우: '주민등록등본' 도 가능 | |||
대리인 | 형제,자매, 삼촌,외삼촌,고모,이모,보험회사 등 | 1. 신청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 |
2. 가족관계증명서 | 동의서/위임장 작성자(부모) 확인 위함 | |||
3. 동의서 | 부모님 자필 서명 필수 | |||
4. 위임장 | 부모님 자필 서명 필수 | ||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본인 | 환자 본인 | 1. 환자 신분증 | 학생증 (강제규정은 아님) |
친족 | 직계존속 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|
1. 환자 신분증 | 학생증 (강제규정은 아님) | |
2. 신청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 |||
3. 가족관계증명서 | 함께 거주할 경우: ‘주민등록등본’ 도 가능 | |||
4. 동의서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 |||
대리인 | 형제,자매, 삼촌,외삼촌,고모,이모,보험회사 등 | 1. 환자 신분증 | 학생증 (강제규정은 아님) | |
2. 신청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 |||
3. 동의서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 |||
4. 위임장 | 환자 자필 서명 필수 |
환자 상태 | 신청자 | 신청자 범위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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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 |
친족만 가능 |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직계비속(자녀,손자/녀)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장모) |
1. 신청자 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|
2. 가족관계증명서 | 함께 거주할 경우: '주민등록등본' 도 가능 | |||
3.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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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친족이 아닌 타인은 신청 불가
(특히, 친족이 아닌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삼촌, 외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 등 신청 불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