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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

외국인 근로자 등
의료지원사업

좋은삼선병원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시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몽골필리핀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캄보디아중국베트남
목적

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지원주체

보건복지부, 부산광역시

지원대상

노숙인,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, 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

대상자 선정
  • 노숙인 : 무연고 여부 확인(경찰서 의뢰, 노숙인 쉼터 입소자 제외)
  • 외국인근로자 : 전/현직 근로 여부,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(여권, 외국인등록증, 여행자증), 국내 발병(의사 소견서) 여부 확인
  • 여성 결혼이민자 : 국내 남성과 혼인한 사실, 국적 미취득 여부 확인(여권 또는 호적등본 등), 가출, 피신
  • 난민 :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확인
지원내용

사업시행의료기관(좋은삼선병원)에서 진료한 다음 사항 지원(1회 500만원 범위 내)

  • 입원 및 수술진료비, 산전진찰
  • 외국인근로자의 자녀,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
지원방법

사업시행의료기관(좋은삼선병원) 사업수행 결과 사후 정산

  • 사업시행의료기관(좋은삼선병원)
1. 대상자 선정 및 진료, 2.진료비 심사청구(건강보험심사평가원), 3.심사결과 첨부하여 진료비청구 (부산시)
사업시행 의료기관
및 담당자 /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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