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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건강검진

“기업 임직원의 건강은 기업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. 임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과 철저한 사후관리로, 귀사의 “건강관리 파트너”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“

좋은삼선병원은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으로, 출장검진팀을 구성하여 일반검진 및 특수검진을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사업장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, 동년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으로, 사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※ "맞춤형" 기업종합검진 견적 및 출장건강검진 문의

051-310-9500, 9333, 9588

통화가 어려울 경우, 아래 번호로
간단히 문의내용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확인 후
담당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" 010-7601-6297 "

기업건강검진 특징
  1. 01.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의거,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  2. 02. 법령으로 정한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, 사무직은 2년에 1번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 또한, 연령에 따라 정해지는 6대 암검진(위암/대장암/간암/폐암/유방암/자궁암)도 본인부담금 10%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3. 03. 좋은삼선병원은 법령으로 정한 검진 항목 외에도, 기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"맞춤형"기업건강진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 임직원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, 임직원 개개인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기업 임직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,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 담당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   • 좋은삼선병원은 약 4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(19개 진료과,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)으로서, 모든검사는 전문의가 시행하고, 검진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즉각적인 진료연계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.
기업검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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